세종시,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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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정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4.11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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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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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또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다.

또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한편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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