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대상 법률 471개 확장...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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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대상 법률 471개 확장...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원 상향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5.0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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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늘리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부패행위 신고 시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또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에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했다.

2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마련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편의 중심의 부패・공익신고 체계 구축》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

《부패·공익신고 범위 등 대폭 확대, 비위면직자 적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 5년 동안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일상생활의 취약분야와 사회적 약자 등과 밀접한 187개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처리 과정에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신고가 증가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58,307건을 접수, 이중 총 1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행위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보상금 대폭 상향》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에까지 확대했다.

또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1,005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848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335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 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 부정이익 환수 강화》

국민권익위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 시행했다.

그 결과, 부정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약 1,414억 원을 환수하고 약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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