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원 환수...제재부가금 6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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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원 환수...제재부가금 68억원 부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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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2021년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 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 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 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 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폐사한 가축의 사체처리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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