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4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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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4000만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02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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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로 일부만 환수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보상금 우선 지급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ㄱ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ㄱ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2억 200여만 원을 환수 결정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379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됐다면 보상금액이 5054만 원이나, 현재 일부만 환수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환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천 5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임대료 등을 부풀려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14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의약품 관련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사례이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8300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등 29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8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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