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주자대표회 사업매출 기준으로 대표자 개인 소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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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주자대표회 사업매출 기준으로 대표자 개인 소득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1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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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 판단하는 제도 개선 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매출을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매출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ㄱ씨는 아파트 내 알뜰장터 임대수입,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ㄱ씨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연 매출액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출이나 수입이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장은 명예직이므로 입주대표회의의 사업 매출을 대표자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회의 매출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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