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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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착수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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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사진
민원현장 사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전남 순천시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310세대)들이 제기한 에어컨 실외기 외부 이전 요구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조정’에 착수한다.

특히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지난 2019년 11월 아파트 다용도실에 보일러,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시공된 채 입주를 시작했다.

또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더운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생활공간과 분리해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순천시는 시공사를 통해 실외기의 더운 공기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실외기에 에어가드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외기를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이전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순천시, 아파트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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