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기간 해외체류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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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기간 해외체류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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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해외체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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