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4곳 음식점 적발...형사·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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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4곳 음식점 적발...형사·행정처분 부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7.0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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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제품
적발한 제품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을 특별단속을 실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4곳 음식점을 적발하고 형사·행정처분 부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특별 단속을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역 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고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으며, 또한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 위반했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 ․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30곳 쇠고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를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30건 모두 한우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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