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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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7.06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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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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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는 민간사업 및 개인 등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

특히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정기분이다.

또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25%를 소급적용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밖에 감면 방식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며, 별도 신청 없이 ‘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 8,500만 원(1,807건) 중 3억 6,000만 원(1,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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