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된다.
1단계(6월~7월)는 감시‧단속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TV를 활용해 홍보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2단계(7월~8월)는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와 순찰으로 진행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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