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식 높이고 엄정한 공정제도 위한 강의 시행 등 운영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은 올해 5월 19일 첫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청렴의식을 높이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가족 채용 제한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받고, 전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의무적으로 수강(사이버교육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이해충돌 관련 업무를 단계별 위험도로 구분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조승호 윤리감사실장은 “이해충돌을사전에예방·관리해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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