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월세주택 거주 1인 가구 청년 100명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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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월세주택 거주 1인 가구 청년 100명 주거비 지원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7.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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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청년 1인가구 대상 월세 20만 원 지원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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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 20만원을 지원한다.

11일 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가구다.

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 원)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이밖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선정·발표해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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