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신안자율방범대,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 없이 수년 동안 불법 사용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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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 신안자율방범대,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 없이 수년 동안 불법 사용 `말썽`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2.07.25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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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244-1 조형아파트 492세대 소유자 동의 무시한 채 조치원읍사무소에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 접수
신안자율방범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전경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신안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보안등전기 도전(盜電)을 십수년 불법 사용논란(본지 7월 20일 보도) 이어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없이 수년 동안 불법 사용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신안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조형아파트 토지로 지난 2010년 6월 1일 조치원읍사무소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2014년 5월 31일 존치기간이 만료돼 연장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설건축물축조존치기간 조건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황(위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안자율방범대는 규정을 무시한 채 십수년 세종시가 관리하는 보안등전기 도전(盜電)과 가설건축물존치연장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244-1번지 조형아파트 492세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치원읍사무소에 가설건축물축조 연장 신고 접수돼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아파트 모 주민은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조형아파트 토지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한다”며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파트소유자들을 무시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안자율방범 A대장은 “신안자율방범대 사무실은 2010년 6월 1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시 아파트 동 대표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가설건축물에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록자가 축조연장신고를 접수했으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조치원읍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조치원읍 신안리244-1 가설건축물축조 연장신고가 접수됐다” 며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에 대한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위반되면 보완조치로 반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세종지사는 지난 19일 신안자율방법대 보안등전기 도전(盜電) 민원에 현장을 확인하고 십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과태료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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