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등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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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등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일부 개정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8.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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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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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고막 접촉 보청기 등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막 접촉 보청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장치, 말초혈관 자극기, 개인용 윤활제 등 4개 품목분류 신설등이다.

고시 개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연구·개발 중이거나 허가·심사 제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기준 규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업체는 연구·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연구개발, 시장 출시 과정 등에서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신개념·신기술 의료기기가 개발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면서도 의료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적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모호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분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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