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병·의원 등 입주건축물 특별 화재안전대책 추진-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류일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에 대한 특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신장투석전문 의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유사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부여소방서는 대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 안전대책으로 의료시설 8개소에 대해 △병·의원 관계인 간담회 및 자율점검을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전기, 건축 등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병·의원에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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