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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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9.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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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하고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또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고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날 고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했다.

또한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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