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업손실 보상시 대상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 바탕으로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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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업손실 보상시 대상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 바탕으로 선정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9.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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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시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토지보상법 등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은 대상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유사사례에 대해 법원은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며,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시 단순히 제출받은 자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수입 등 객관적 입증자료, 생산량 확인 가능성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공사에 ㄱ기업으로부터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농업손실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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