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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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 해제 환영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9.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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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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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됐다.

지난 6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3중규제가 해제되지 않아 강력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어 온 것은 물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청년층의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했다.

게다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건의한 것입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된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 정부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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