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난·분실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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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난·분실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개선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0.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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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19일 국민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에 권고했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또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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