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상태바
식약처,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2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하는 3종이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해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