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출생신고 등 기록 없이 타당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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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출생신고 등 기록 없이 타당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0.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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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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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이하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도 자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며 ㄱ씨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이 고인의 자녀가 맞는데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고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통해 ㄱ씨와 고인의 출생지, 고인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본적)가 동일함을 확인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고인의 아버지가 1960년 군사원호청(현 국가보훈처)에 신고한 유족등록신고서에 ㄱ씨가 고인의 장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하고, 고인의 조카로부터 ㄱ씨가 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사실을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6·25전쟁 상황에서 출생신고 등을 통한 법률상 친자관계 정립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ㄱ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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