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운항정지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를 20.3.1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4.16)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3.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했다.
또한 예약대로 여행하시고자 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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