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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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대책 마련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1.1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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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처리기간 명시, 진행상황 통지 규정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ㄴ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ㄱ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ㄴ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83조와 제10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건 처리 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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