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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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11.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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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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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253명으로 가장 많고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0명, 5천만원∼1억원 미만 40명, 1억원 이상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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