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댁시부제 해제 등 행정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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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댁시부제 해제 등 행정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1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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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11월 3주 정책효과(배차성공률)를 발표하고 22일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11.14∼11.18, 22시∼03시) 배차성공률은 50%(주말 포함 46%), 11월 2주 45%(주말 포함 33%)에 비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택시수요 감소)이었던 11월 1주(평일 51%, 주말 포함 50%)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며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19)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행정규칙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택시부제 해제)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되었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한시적 해제 등)했거나, “기준 ①∼③” 중 2개 이상 충족(택시공급이 저하되거나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 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 포함)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①계속 운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47개 지자체)하거나 ②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확대)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해 22일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22일부터 개정된 행정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 향후 추진계획 】

최근 플랫폼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12월 1일(목)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22일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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