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기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채용비리 47건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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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기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채용비리 47건 적발 수사의뢰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2.2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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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진행된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전수조사(1,185개소 대상)와 채용비리 신고․의혹 발생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단 주관 조사(27개소 대상)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는‘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추진단이 실시하던 채용비리 신고 처리 및 정기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채용․인사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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