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 도로점용 허가조건 이유로 손실보상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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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 도로점용 허가조건 이유로 손실보상 거부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2.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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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의 유일한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국민권익위는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단절됐는데도, ‘공익상 필요로 점용물 이전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거부한 관리청에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의료시설용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 소유 건물 인근에 왕복 2차로였던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ㄱ씨 건물과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끊기게 됐다.

ㄱ씨는 국도확장사업을 진행한 관리청에 “국도 확장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유일한 진출입로가 끊겼다. 따라서 건물로 통행이 가능하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관리청은 ‘ㄱ씨가 건물을 짓기 위해 처음에 받은 도로점용 허가에는 ‘공익상 필요해 점용물인 도로를 이전하는 경우 ㄱ씨의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ㄱ씨가 본인 건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 건설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진출입로 단절에 따른 손실보상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비로 건설한 진출입로가 공익사업으로 단절됐는데도 대체 진출입로 개설비용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관계 법령, 현장조사 등을 통해 ㄱ씨의 고충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현황도면 등을 확인, 이를 통해 국도확장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ㄱ씨의 건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끊어져 ㄱ씨의 의료시설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국도확장사업으로 ㄱ씨의 의료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된 이상 관리청은 ㄱ씨의 건물 부지를 매입하거나 ㄱ씨의 건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한 것은 도로점용조건을 확대해석해 ㄱ씨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리청에 ㄱ씨 소유의 건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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