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시장 상인들에 화재공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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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시장 상인들에 화재공제료 지원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2.2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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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지원 안하는 5개 지자체에 지원 근거 마련 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전망이다.

27일 국민권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화재와 관련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서울(16.7%)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제주(17.5%), 세종(18.1%), 광주(18.8%), 대구(21.6%), 인천(22.3%), 충남(22.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역이었지만 가입률이 37.6%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한 지역도 4곳으로 세종(–2.7%), 충남(–2.5%), 전북(–1.0%), 인천(–0.3%)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했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5곳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전체의 약 18%에 달했으나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화재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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