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상태바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2.2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등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28일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양육‧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과 관련해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양육수당이 압류될 수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압류방지 전용계좌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됐다가 입국 시 재지급된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에 바로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입국하고 한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양육수당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했는데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춰 이사하려고 했으나 조기 출산으로 인해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위해 부모가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됐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가 출산을 위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신청기한 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