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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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5곳 적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1.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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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숙박시설
적발된 숙박시설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 및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2곳을 포함한 미신고 미용업 3건, 미신고 세탁업 1건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또한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ㄱ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개조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게다가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음에도 ㄴ업소와 ㄷ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화장·분장 미용영업을 해왔으며, ㄹ업소는 약 5년간 피부미용업을 영업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ㄹ업소는 약 5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동화 전문 세탁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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