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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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실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1.1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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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금품·선물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 전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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