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부여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체점검에 대한 명칭이‘작동기능점검’에서‘작동점검’으로,‘종합정밀점검’에서‘종합점검’으로 명칭변경,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 점검실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에 따른 2년 이내 관리자․입주민 모든 세대 점검 진행 등이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인 3급 대상까지만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은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다.
박성화 소방특별조사팀장은“개정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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