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14건 8,195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군은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또 등록면허세를 내는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인허가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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