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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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3.0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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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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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은 1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0만 7,500원에서 올해 최대 32만 3,180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49만 2,000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까지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는 각각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소득기준액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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