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000여만 원 지급
상태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000여만 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2.2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억 3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억 7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940여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4억 2000여만 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9천 640여만 원을 결정하고, 50%인 4천 82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ㄷ씨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1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7천 330여만 원을 지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