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상태바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2.2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심위 정승윤 위원장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피청구인(행정청)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2일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행심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이 소청심사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심위 정승윤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이번 행정심판 제도개선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완성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