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만화카페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 ․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동구와 유성구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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