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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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3.0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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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또 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 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 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인 1,19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신청은 공고일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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