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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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0.3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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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또 ▲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의 기준규격, 시험결과 등 제출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검정 면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검정주기 합리화 ▲품목허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검정항목 조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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