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상태바
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3.03.2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
청양군

(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6만 74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다.

또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검증된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