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
상태바
국민권익위,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위반건축물 여부 우선 확인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4.05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우선공급 시 기준면적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는 위반건축물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공급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기준면적 오류를 정정하는 보완기간을 부여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OO공사는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기업 이전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부지의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OO공사는 기존 공장 면적을 검토해 기준면적을 산정하고 기준면적이 우선공급 토지면적에 충족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준면적은 우선공급 신청 기업 공장의 소유·등록·합법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 합법 건축물인 비등록 공장 임차인 경우 건축연면적을, 위반건축물은 실제 사용면적만 인정한다.

ㄱ회사는 우선공급을 신청해 OO공사로부터 기준면적을 통보받고 부족한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을 구성해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늦게 되면서 기준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어 탈락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OO공사는 합법 건축물의 경우 소유 여부에 따라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하지만, 공장의 사용 용도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경우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실제 제조에 사용되는 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민원은 OO공사가 당초 합법 건축물로 판단해 기준면적을 산정했으나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판단해 기준면적이 축소된 경우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우선공급 신청서에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 표기가 없어 기준면적을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 OO공사가 신청 기업에 통보했던 기준면적에 오류가 확인돼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정정내용을 통보하고 보완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OO공사에 우선공급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고 오류 정정 필요시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