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5명 보상금 총 6억30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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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5명 보상금 총 6억3000여만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4.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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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487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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