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국민의련 수렴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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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국민의련 수렴 결과 발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4.1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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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4일 국민권익위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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