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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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 신고 당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4.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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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또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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