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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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3.05.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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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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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3일 군은 신고납부 대상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청양군청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홍성세무서 청양출장소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일괄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군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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