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업경찰, 행락지 다중이용 음식점 위법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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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업경찰, 행락지 다중이용 음식점 위법행위 7건 적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5.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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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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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ㄱ업소와 서구 ㄴ업소,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구 ㅂ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유성구 ㄹ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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