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지난 2월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한편 행심위는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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