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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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6.0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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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특히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23.1.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하여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됐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 ‘형사절차의 全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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