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계약불이행 입찰자에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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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불이행 입찰자에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3.06.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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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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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계약불이행 책임이 발주처와 입찰자 모두에게 있다며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ㄱ씨는 군부대와 13종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물품 제조업체가 국내․외 각 1곳으로 한정돼 견적을 받기가 어려웠다.

ㄱ씨가 어렵게 외국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은 계약금액인 3,600여만 원보다 3배가 넘는 1억 1,000여만 원에 달했다.

ㄱ씨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하기 어려워 계약이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방부는 ㄱ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경 ㄱ씨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계약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다.

그러나 외국업체의 견적금액이 국방부가 계약 기준금액으로 정한 예정가격 4,100여만 원과 계약금액 3,600여만 원의 약 3배 또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점을 볼 때 국방부도 예산책정을 면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대로 계약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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