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회, 민병희 행감위원장 날카롭고 강한 지적으로 군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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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의회, 민병희 행감위원장 날카롭고 강한 지적으로 군정 감사
  • 김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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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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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어 2022년 재지적된 내용 강하게 질타-

[부여=세종충청뉴스] 김형철 기자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이 지난 재무회계과 행감에서 2021년도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이 2022년 결산감사에 재 지적된 것에 강한 질타를 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

민병희 위원장에 따르면 ▲예산 이월제도의 부적정한 운영 ▲명시이월예산의 재사고이월 과다발생(2억원이상 57건 434억원) ▲예산편성 후 사업비 전액 미집행사업(19건 40억원) 등을 지적했다.
민병희 위원장은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3년 이상의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는 계속비예산편성을 적극 활용하고 당해연도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사업공기를 면밀히 분석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면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추적관리하고 독려하는 집중관리 체계를 확립해 재이월 사례 발생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정통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병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장면(사진=부여군 의회)
민병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장면(사진=부여군 의회)

민병희 위원장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여군의 경우 1년에 3~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한 다면 한건의 미 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집행예산으로 그만큼 자금이 사장되어 시급하고 필요한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 위원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충청남도로부터 자부담율이 사업별로 정하여 지는데 반해 순수 군비로 보조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별, 사업별, 자부담율이 제각각 적용됨에 따라 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부서에서 일관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여군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시책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의 명확한 범위설정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 사업별 성격과 제정부담 여건을 망라한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희 위원장은 “군정 살림은 부여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부여군정의 성패 좌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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